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전세사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도입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새로운 주거지원 모델로, 정부는 오는 9월 말에 사업 공고를 내고 10월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의 3자 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는 이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매달 임대인에게 월세 형태로 지급하며,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돌려준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임차인은 높은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연립·다세대주택에서 전세금 2억원을 맡길 경우, 연 4%대의 수익률을 기반으로 임대인은 매달 약 73만 원의 운용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등록 임대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되어 보증료를 줄일 수 있으며, 정부는 이들에게 세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임대인에게는 주택연금 수령 혜택도 제공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최대 120만 원의 월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20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 임대주택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공급한 이후,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전월세 안심신탁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