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별채용 지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이 2심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20일 김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의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결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특별채용 지시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직권남용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문 변호사 의견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으며,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강조하였다.또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수사권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외적인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구심을 표명하며, 검사의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재판이 끝난 후 김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자신의 명예는 물론 부산교육가족의 명예를 지켜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제는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에 대한 논란이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부산 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1심 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특별채용을 주장해왔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김 교육감은 향후 부산 교육청을 이끌어가는 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