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와 명단 작성 등을 지휘한 혐의가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을 검토하고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하여 법적 절차를 무시한 혐의도 적용되었다.
전무곤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하 검사의 파견 및 수사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두 사람의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여러 형식의 검사 명단과 비상계엄 관련 문건이 작성된 사실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심 전 총장은 과거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무마 의혹으로도 입건됐으나, 현재 이 사건은 이첩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달 14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종합특검팀은 향후 재판 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이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