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 송모 경감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경감은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고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정원 씨는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를 이유로 고소당해 피의자로 전산 등록된 상태였다. 그러나 송 경감은 이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양 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하여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송 경감은 양 씨의 남편 이모 씨와의 친분을 통해 사건 해결을 약속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이 씨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청 소속의 한 경정도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해당 경정은 송 경감과 함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양 씨 남편과 접촉해 주고받은 통화가 검찰에 제출되었다.

송 경감은 이후 양 씨와 관련된 또 다른 사기 사건에 대해 후배 경찰관에게 압박을 가해 조기 종결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송 경감이 유흥업소 접대를 포함하여 여러 건의 사건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사건 무마에 관련한 경찰관 4명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찰은 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공공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양정원 씨는 현재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