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0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 중 일부가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하고 재판 및 수사 관할에 대한 정리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심 전 총장은 포고령 위반자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대한 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검찰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게 했다는 설명이다.또한,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즉시 항고를 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심 전 총장은 부장 회의 등을 통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과 논의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는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 전 총장을 보좌했으며, 특검팀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향후 재판 절차에서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