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서범수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조경태 의원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은 2년,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은 10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유지될 경우 이들 의원의 2028년 4월 총선 공천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를 명확히 밝히며, 조 의원이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부탁한 행위를 당론에 반한 정당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진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지적받았다.권 의원은 원내대표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서 의원은 간담회에서의 경솔한 발언으로 인해 징계 대상이 되었다.
징계 결정 이후 의원들은 윤리위의 판단에 반발하며 재심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재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비당권파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들 중 3명이 다음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당 내 상황은 더욱 긴장감이 돌고 있다.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상되며, 징계 수위와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