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김성수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으로, 대법원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하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을 방침이며, 이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사전 조율이 없이 진행된 임명 제청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임명 제청을 진행한 것을 두고 크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제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조만간 국회로 보낼 예정이며, 이는 대법원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반면,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청 반려 결정이 미정인 상태이다.

이번 사태는 대법관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으며,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행동을 법치 파괴로 간주하며 공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