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요미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여 12년 만에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조 회장은 동생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며, 이제 각자 갈 길을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2013년 회사와의 갈등 속에서 자신이 회사의 성장 주역임을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 회장과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비리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조 전 부사장은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이 본인의 배우자를 음해한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비리 자료를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우리가 그런 지라시를 만든 적도 없고, 그런 요구가 어떻게 협박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조 전 부사장에게 발행될 보도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질문했다. 조 회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이 조 전 부사장이 있는 동안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입장에서 감사한 마음은 없다고 덧붙였다.조 회장은 이번 공판이 생기게 된 이유는 더 이상 가족 간의 법적 갈등으로 집안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제발 각자 갈 길을 가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는 증인 신문이 끝난 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명확히 밝혔다.분쟁은 2014년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번 법정 대면은 그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가정에서 언행 문제로 부친의 충격을 주었다는 일화도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 이후에도 효성 형제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은 상속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