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장미란(37)씨의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실종자의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조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실종자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 전화가 걸리고,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며 조롱하는 게시물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작성된 게시물들은 실종자 가족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로 분류된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사안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은 관련 게시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는 경우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현재 장미란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13일 새벽 사이 제주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3개월 이상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종신고를 처음 접수한 A 경장은 장미란씨와의 통화가 있었다고 보고했으나, 해당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경찰은 국민들에게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며, 실종 사건에 따른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실종된 장미란씨에 대한 수색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