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남부지방의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의 산양읍 및 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과 함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최근의 집중호우는 거제시에서 956.1㎜, 통영시에서 766.9㎜의 비가 기록되며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경신하였다.

이로 인해 인명 피해와 주택, 학교, 전통시장의 침수, 도로 파손, 산사태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거제시는 전체 지역이, 통영시는 특정 읍과 동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피해 수습과 복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피해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