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권 전 의원은 2022년 1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권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변호사 자격이 상실된다. 변협은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하여 이에 따른 조처를 하였다.
권성동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재직하였으며, 2006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이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활동하였고, 2010년에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현재 그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정치적 경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