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5만여명의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21일 시행되었으며, 부장판사는 우인성이다.
이 총회장은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있으며, 이날 재판을 위한 보석 심문은 이 총회장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이 총회장은 본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보석 신청을 한 상태이며, 보석 심문 후에는 추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되었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로 권유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합수본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유도하였으며, 최소 5만6천472명이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신천지 간부 7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도들에게 입당을 독려하고 가입 현황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총회장의 혐의는 심각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합수본은 이 사건을 통해 신천지의 조직적 행동이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 총회장이 지난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도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강요해왔다는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