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 재판은 오 시장이 1심에서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이 있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적이 없으며,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며 재판에서의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비용 2,100만 원을 대납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은 이러한 판단이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김한정 씨가 스스로 명 씨를 관리했을 뿐 오 시장은 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 측은 재판에서 오 시장과 명 씨, 후원자 김 씨 사이의 공모 관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남은 두 달 안에 선고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지연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대법원에서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오세훈 시장뿐 아니라,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과도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판결받은 김건희 씨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방어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서울시의 정치적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