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의뢰한 적이 없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다시 한 번 무죄를 강조했다.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 2,100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오 시장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러한 결정이 잘못된 추측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명 씨가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오 시장과 명 씨, 김한정 씨 간의 공모 관계를 주장하며, 1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다시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오는 10월 셋째 주로 예고하였다.

양측은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잇달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언론 앞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향후 재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