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이 22일 제주도에서 프리다이빙 중 사고를 당해 입적하였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채로 발견된 스님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했다.

경찰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프리다이빙 연습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스님이 머물고 있던 제주 남선사 등에서는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명진스님은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하였다. 그는 이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중앙종회 부의장, 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역임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명진스님은 불교계에서 총무원 집행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개혁을 주도했으며, 이에 따라 2017년에 조계종으로부터 승적이 박탈되는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명진스님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올해 초 조계종과 상호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안이 일단락되었다.

스님은 또한 베트남전 참전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당하기도 했다.이번 사고로 프리다이빙의 위험성이 재부각될 전망이다.

프리다이빙은 오직 한 번의 숨만으로 수중에 잠수하는 운동으로,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수중 블랙아웃이라 알려져 있다. 이는 물속에서 산소가 고갈되면서 의식을 잃는 현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