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이 2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프리다이빙 중 사고를 당하여 입적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경찰 등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물에 떠 있는 채로 구조되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후 오전 10시 2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스님이 착용하고 있었던 장비에 근거하여 해경은 프리다이빙 연습 도중 발생한 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명진스님은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후,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하였다.

그는 1974년 사미계를 받고,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하면서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맡았으며, 이 시기에 자승 총무원장과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여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당한 바 있다.명진스님은 주지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총무원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였고, 2017년에는 승적 박탈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올해 초에는 조계종과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승적이 회복된 상태였다. 그는 또한 베트남전 참전의 이력이 있다.

현재 조계종과 그의 소속 교구본사인 법주사, 그리고 제주 남선사 등에서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명진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 소식은 불교계와 지인들 사이에서 큰 슬픔을 안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