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5-3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인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총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그녀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함께 귀금속을, 로봇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손목시계를 받은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外에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에 따라 고가의 그림을 받은 혐의가 확인되었다.
앞서 29일에는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었으며, 이날 김 여사 측은 수수한 그림이 위작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추가 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그녀가 받은 금품의 내용과 대금 청탁 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형량을 재판하였다.이번 항소심에서는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김 여사 측의 입장과 더불어 지난 4월과 6월의 경과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날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루어지며, 금품 수수 및 부정 거래 관련 혐의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검찰은 현 씨가 수년간 교육 자원을 매매해온 것을 지적하며 책임을 물었다.
김 여사의 항소심 조치는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향후 정치 및 법적 판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