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번 2심 판결은 2026년 8월 24일에 발표되었다.

강 전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이후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된 바 있다. 사건은 정치적 배경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강 전 부속실장은 법정에서 판결에 출석하였다.

이번 판결은 강 전 부속실장의 법적 지위와 더불어 당사자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의미가 크다. 사후 문건 작성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리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