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가 석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경찰의 허위 종결 및 직무 유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46분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에 숙소를 나간 후, 함께 거주하던 남성이 3일 뒤인 15일 오후 6시 43분에 112로 실종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제주서부경찰서의 A 경장은 최초 신고 접수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
무사하다고 전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이후 두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장 씨와의 연락은 두절되었고, 신고자는 7월 17일 다시 112로 실종 신고를 하려 했으나 기존 신고 기록으로 인해 접수되지 못하였다.
장 씨의 친족이 서울 노원경찰서를 찾아 실종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A 경장이 장 씨와 관련된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장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실종 신고 이후 A 경장을 포함한 그 누구와도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이 사건 때문에 허위 종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라 A 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루어졌고, 제주지법은 체포적부심사에서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 경장을 석방하였다.
장 씨의 가족은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주]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종자 찾기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경찰의 허위 종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21일에는 A 경장이 이전에 처리한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재수사 요청으로 해당 실종자는 하루 만에 시신이 발견되었다.
장 씨가 실종 신고가 허위 종결 처리되지 않았다면, 12시간 정도의 탐문·수색 시간이 더 주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소중한 생명을 구할 기회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