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성남 보복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상수(52)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기간은 다음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이며, 김상수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의 정보가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해당 정보는 공개 기간이 만료되면 삭제된다.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던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은 김상수에게 형법상 살인 혐의 대신 법정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상수는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다. 경찰은 이전에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김상수의 신상 공개를 의결하였으나, 그의 이의 제기로 공개가 지연됐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문제와 보복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사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조치 강화를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