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 등지의 고가주택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5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탈루액은 약 1조9천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 조사국장 이성글은 25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사의 배경과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세무조사의 주된 혐의는 사주 일가가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다.
조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사주일가 거주형이 28곳, 부동산 투기형이 5곳, 별장형이 17곳으로 구분된다.대표적으로 A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200억 원대 고가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 이상을 호화 증축 및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인은 사주에게 동종업계 최고 급여의 10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 B법인 또한 40억 원대 아파트를 사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세무조사의 엄정한 집행을 예고했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정보와 자료를 기반으로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해외 사주 자녀의 유학비 지원 및 사택 무상 제공 등의 행위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전수조사를 통해 고가주택의 사적 유용 실태를 파악한 국세청은, 사주 일가에 대한 조세 포탈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사업자들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이 아닌 기업들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 분석을 지속하며, 중대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