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제주 장기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과 관련하여 제주서부경찰서의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기발령 대상자는 제주서부경찰서장, 현 서장, 형사과장, 그리고 실종팀장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37)씨의 실종 신고가 최초 접수된 이후 발생한 것으로, 당시의 서장과 현재 서장 모두 대기발령 조치에 포함되었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으며, 지휘·감독 책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장미란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현장 감식을 진행하였다. 장씨는 약 104일 전 실종된 후, 경찰의 허위 보고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된 바 있다.

사건과 관련하여 제소된 서부경찰서 소속의 A 경장은 장씨와의 연락이 닿았다는 허위 정보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사건도 허위로 종결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A 경장은 실종 신고 총 298건에 대해 처리와 종결을 담당하였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으며, 경찰청은 대기발령된 지휘라인의 책임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