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지역 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노원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제도 개선 사항인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이주비 대출 합리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25일 이번 대책이 노원구가 현장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것이라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관내 5개 정비사업장에서 약 5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추가 부지 확보 없이도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 조합의 사업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8·13 대책에 따라 조정된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은 그동안 소형주택 비율이 높은 정비사업장에서 사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노원구는 불암산 및 수락산과 인접한 지역의 녹지 공간을 고려해 정부에 지속적인 개선 건의를 하였다.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이 공급받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이 현실화될 경우, 조합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조합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 수지 개선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600만 원 가량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이주비 마련 여건도 개선된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정비사업 전 주택의 가치인 종전자산평가액뿐 아니라 정비사업 이후 신축주택의 가치인 종후자산평가액도 반영되어, 이주를 앞둔 상계2 재정비촉진구역과 같은 지역에서 조합원들의 이주비 조달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시공사와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조합원에게 추가 이주비를 빌려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들은 노원구의 정비사업에 더해 신속한 행정 지원을 통해 구민들이 원하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속히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될 것이다. 서 구청장은 이번 대책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8·13 대책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계획에 개선된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원구는 이러한 여러 방안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배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