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며 조사 중단이라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 관련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행하려 했지만, 쿠팡이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거부했다.
해당 조사는 19일부터 28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번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 통지의무를 들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21일 법원에 조사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에 따르면 행정조사기본법은 현장조사가 시행될 경우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통지 없이 행해진 조사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전 통지를 지키지 않은 것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조사 목표 달성에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예외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서 쿠팡 측을 설득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빈손으로 철수하게 되었다.향후 쿠팡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조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조사 거부가 미국의 쿠팡 옹호와 관련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의 법 집행 방식이 차별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공정위는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을 계획이며,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조사 거부 시 최대 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공정위의 처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왔으며,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