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진행되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5일 해당 사건을 심의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수사팀의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검토하였다.
김 의원 사건은 숭실대학교 특혜 입학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고발되어 1년 가까이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송치 및 불송치 여부에 대한 권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은 없지만 각종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심의는 고소인인 전직 보좌진 A씨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A씨는 김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수사 지연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처리 기한을 1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필요 시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여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것을 권고하였다. 수사팀은 이제 개별 의혹에 대한 송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자회견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송치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김 의원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되었으며, 수사팀은 지난해 9월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김 의원을 여러 차례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결과에 대한 을 내리지 못해 수사 지연 비판이 제기되었다. 수사심의위의 은 수사 절차의 신속성과 적절성을 다룬 결과로,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