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11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를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25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정기회의에서 수사심의위는 김 의원에 대한 13가지 의혹의 수사 적법성 및 적정성을 논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수사심의위는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팀에게 이 지시를 따를 법적 의무는 없지만, 지연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어 수사팀은 이번 지시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이번 심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수사 심의를 요청한 데 이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도 3일에 심의 신청을 추가한 결과로 진행됐다.

A씨는 구속영장 미신청 사유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아닌 지휘부의 권력 눈치 보기 때문이 아닌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병기 의원은 차남의 대학 편입 개입,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여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수사심의위는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으나, 경찰에서는 이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수사팀은 최근까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이 지연되고 있으며, 서울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의 의견 차이가 수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큰 이견은 없으며, 사건 처리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