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수사가 11개월 동안 이어지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개월 이내 신속한 수사 처리를 지시했다. 이 결정은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이뤄졌다.
수사심의위는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 적법성과 적정성을 논의한 후 이러한 에 도달했다.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차남의 대학 편입과 취업 청탁, 그리고 배우자 관련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 다양한 비위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처리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 지시를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
수사심의는 고소인 및 고발인이 사건의 수사 절차나 결과의 불공정성을 제기할 경우 진행되는 절차로,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김 의원의 차남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전직 보좌관 A씨가 각각 수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을 고소한 A씨는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구속영장 신청 미신청이 경찰의 의지가 부족함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4개월 넘게 수사 결과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는 지난해 9월에 시작되었으며, 마지막 피의자 조사는 지난 4월 10일 진행됐다. 이후 4개월 이상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건 송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돼왔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경찰 내부 및 외부의 발언이 상충되면서 궁금증을 야기했다.수사심의위의 이번 지시는 김 의원과 관련된 사건의 향후 진행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앞서 수사 마무리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언급하며 신속한 결정을 내릴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