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25일 오후 3시에 열린 정기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수사심의위는 김 의원 사건의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심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김 의원은 공천 대가로 고액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 배우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의혹, 차남에 대한 특혜 편입 및 취업 의혹, 쿠팡을 상대로 한 전직 보좌관의 인사 불이익 청탁 의혹 등 총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김 의원을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였으며, 관련 참고인 조사도 모두 마친 상태이나 그 이후 4개월 넘게 신병 처리나 송치 여부에 대한 이 나지 않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처리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하여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평가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처리 방향을 심의한다.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는 고소인인 전직 보좌관인 A씨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수사가 1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 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심의를 요청하였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나, 경찰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서울경찰청 박정보 청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되었으며,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