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회의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이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범여권 주도로 처리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결의안의 상정 직전 대부분 퇴장했으나, 조경태, 김형동,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 등은 표결에 참여하였다. 이 의원은 표결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대통령과 다수당에 미움을 받으면 국회의원 탄핵이 가능해진다며 민주당을 비판하였다.

이진숙 의원의 5·18 관련 발언과 관련하여 논란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천준호 의원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이 의원은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강력히 비판하였다. 또한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에 오늘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결의안의 내용에는 이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주최하여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여겨지며, 이와 관련한 발언은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이번 결의안의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이 의원의 제명을 위한 실제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현재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제명을 위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앞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이 의원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한 해명의 요구와 함께, 당내 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