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씨의 모친 육모(70)씨가 지인을 속여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육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이르렀음에도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형 사유를 밝혔다.육씨는 2018년에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아 구속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육씨 측 변호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한 자금도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육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로 지정되었으며, 재판부는 이날 진술조서 등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육씨의 행방을 추적하였으나 휴대전화 사용 및 신용카드 이용 내역이 없어 한동안 소재를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중순에 육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