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026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총 7명의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했다.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방첩사령부 계획처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의 오창섭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군사력을 개인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김현태 전 단장과 그 부하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선고 결과에 대해 다소 아쉽지만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특검은 당시 피고인들이 행한 행위가 문명화된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야만적 시도라고 강조하며, 이들이 단순히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란에 참여할 수 있는 힘과 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전종택 내란특검 검사는 국회 난입 사건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국민을 보호하는 책임을 져야 할 군인으로서 그 의무를 저버렸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