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을 용납 불가한 정치적 폭력으로 규정하며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를 지도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선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며, 군사력을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김 전 단장의 범행이 국가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에서 즉시 구속했다.

반면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김 전 단장은 과거 사건 이후 모든 잘못은 지휘관인 제가 안고 가겠다는 발언을 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그의 태도는 변화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극우적인 정치 활동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그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행위로 간주했다.재판부는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지닌 영향력을 감안해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은 앞으로의 법적 절차와 관련해 법원 밖에서의 태도로 대중의 이목을 끌며 재판의 결과와 향후 행동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