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발생한 만취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40대 오토바이 운전사가 사망한 사건에서, 마세라티를 운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서경찰서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황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40분경, 절취 상태로 마세라티를 운전하여 오토바이, 버스, 택시를 잇따라 충돌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로 인해 버스 승객과 택시 기사, 행인 등 3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사고 발생 후 출동한 경찰은 황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정원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후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