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22년 대선 당시 신대철 씨에게 양아치가 양아치를 지지한다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김모 씨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제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은 2022년 2월 신대철 씨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한 뉴스 기사에 김 씨가 단 댓글에서 발생했다. 김 씨는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하는 게 기사거리가 된다고?
라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 댓글이 모욕적인 표현이라며 유죄로 인정하고 김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은 댓글 내용에 대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댓글의 전체적 맥락과 표현 방식, 신 씨의 공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벌권 행사가 신중해야 한다며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경미한 악의적 표현에 대한 처벌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의 재확인으로도 해석된다.대법원 관계자는 일시적 감정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이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 표현이 아니라면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며 법의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