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 소속의 30대 부 모 경장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은 실종자로 신고된 장 모 씨와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허위 종결 의혹을 포함하고 있다.
부 경장은 5월 15일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일한 수법으로 7월 2일 A 씨에 대해서도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와 A 씨는 각각 한림읍과 구좌읍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부 경장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장 씨와 통화한 적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경찰이 통화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자 이틀 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 경장은 진술을 계속 번복할 우려가 있어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확인하지 않고 있다.경찰은 부 경장이 처리한 298건의 실종 신고건을 전수 조사하며 추가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는 25일, 부 경장은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며,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이번 사건은 제주경찰청이 맡아 수사 중이며, 경찰은 부 경장의 심경 변화 및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부 경장은 최근 성 비위 사건으로 대기발령 후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