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최근 잇따른 경찰관의 비위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이 특별경보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흘간 전 경찰관에게 적용되며, 복무 점검이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과 관련된 경찰관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의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자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이러한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음주 자제와 모든 회식을 금지하며, 가능하면 모든 행사는 연기하거나 지양하도록 권고했다.

특별경보 기간 동안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은 최소 한 차례 이상 대책 회의를 실시해야 하며,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속 직원들은 의무 위반 예방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문자메시지도 수시로 발송된다.

경찰청 인권감사관은 서한문을 통해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경찰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경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교훈의 성격을 가진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처리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한에 걸맞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경찰관이 조직을 대표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경보 기간 동안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관리자에게도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경찰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