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강 대변인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통해 제청해온 관행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리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반려 결정과 관련하여 강 대변인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언급하며,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 차원에서 손 후보자의 제청이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반문하였다. 이와 같은 지적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최고법원에서 고르게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과 관련이 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손 후보자 제청 이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에 대해 인사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하였다.한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국가 주권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대법원장에게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