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오는 9월부터 노령연금 자동 지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수급자가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노령연금을 자동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동 지급 대상자는 연금 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 납부 가능성이 없는 등 수급 자격 조건이 명확한 경우에 한한다. 이 또한 시범 운영 후, 결과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자동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행정 절차 개선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는 이전에는 수급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공인된 서류를 발급받아야만 공단에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관련 내역을 직접 받아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세 당국이 비과세 대상 보험료를 자동으로 차감하여 연금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수 있게 된다.또한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 수급자를 위한 현장 밀착형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 서비스는 강원도,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의 군 단위 농어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자들 중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금을 직접 인출하여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금융 접근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연금 수급자가 일상에서 더욱 많은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