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오는 9월부터 노령연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이 변경은 수급 요건이 분명한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시범사업은 보험료 미납 사실이 없고,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거나 추후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수급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이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의 가입 이력과 수급 요건을 확인하여 별도의 청구 없이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이와 더불어 연금소득세 처리의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수급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로 인해 수급자들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연금 배달 서비스도 시행된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금을 현금으로 직접 집까지 전달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는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유지된다.

즉,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과 출생 연도에 따른 지급 개시 연령을 충족해야 하며,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도달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이번 자동 지급 시스템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 절차에서 놓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향후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자동 지급 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