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 조부환씨의 별세로 인해 청와대에 조문을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던 조 대법원장은 특별한 외부 조문 없이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청와대는 그의 뜻을 존중하여 조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3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부환씨는 93세의 나이로 별세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의 조문행위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은 가족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길 원하며, 외부 조문을 사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상태이다.청와대 측은 조 대법원장을 위로하기 위해 이 대통령 명의의 조화 등을 보내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대법원장의 부친상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의를 표하기 위해 조화를 전한 사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부친상이 있을 때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 전 대법원장의 뜻을 존중하여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조화 발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