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하여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경찰청의 이 발표에 따르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단속 사건에 관한 부적절한 문의를 받은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수사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조치이다.새롭게 시행될 제도는 전·현직 경찰관뿐만 아니라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에 대한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경찰 관할 사건에 대한 부당한 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 역시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사건문의 신고 의무는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사건 문의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직원도 징계 대상이 된다.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의 문의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건관계인과의 사적접촉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사적접촉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여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등 사건 관계인 또는 불법 사행행위 관련 업소 관계자와 공무 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번 제도는 10월 초까지 개정된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시범 운영되며, 이 기간 중에 확인된 사건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나 계도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이 주어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처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