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홍콩 정부와의 한우 수출 검역조건 개선 협상이 완료되었음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일어날 수 있는 구제역 발생 시 한우 수출 제한 지역이 기존 도(道)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시·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한우 수출이 계속 가능하게 되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제역 발생이 잦았던 경기와 경북 지역에서는 수출이 중단되어 왔으나, 이제는 다시 홍콩으로 한우 수출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서 지난해 경기와 경북 지역의 한우가 홍콩으로 수출된 실적은 11톤, 약 68만 달러로, 이는 홍콩 전체 한우 수출량의 약 22%에 해당한다. 한국의 한우 홍콩 수출은 2015년에 처음 검역협상이 타결되며 시작되었고, 과거에는 구제역이 발생한 도에서 생산된 한우의 경우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수출이 제한되었다.

올해 2월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7월에는 경북 예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서 경기도와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모든 한우의 홍콩 수출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식품부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고 홍콩 정부에 국내의 구제역 방역 및 검역 관리 상황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며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 개정안에 따라 경주, 고령, 안성 등 경기·경북 지역의 한우가 홍콩으로 다시 수출될 수 있게 되어 한우 수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한우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주요 수출국과의 축산물 검역협상을 통해 수출 시장을 계속 넓혀가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아랍에미리트(UAE)에 한우를 처음 수출한 이후 같은 해 11월 싱가포르와 한우 및 돼지고기 수출 검역협상을 타결했다. 올해 4월에는 베트남과 열처리 가금육 수출 검역협상을, 지난달에는 홍콩과 닭고기 수출 재개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최근의 수출실적을 보면, 싱가포르는 협상 잇따라 타결 후 8개월 동안 310만 달러 규모의 한우 및 돼지고기가 수출되었으며, UAE에는 34만 달러어치의 할랄 인증 한우가 수출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한우 및 돼지고기 수출의 전체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2% 증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 간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