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통일교 총재 및 관련 인물들의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 정모 전 비서실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모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이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물품을 건넨 혐의, 그리고 통일교 단체 자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쪼개기 후원한 이른바 정치자금 쪼개기 사건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그러나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교단 자금 2억 1천만 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불법영득 의사가 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이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및 교단 자금을 정치인에게 전달하며 횡령한 혐의 등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한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되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 사건 관련 다른 핵심 피고인들은 대부분 유죄가 확정되어 있으며, 한 총재는 추가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