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방식이 오는 2024년부터 변경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 사항은 실업급여를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지급하되, 총 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는 5개월에 걸쳐 월 198만원을 수급하던 구직자가 내년부터는 월 176만원씩 약 5.8개월 동안 수급하게 된다.

이는 지급일 수가 줄어들면서 총 지급 기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더불어, 실업급여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연동 방식도 개편된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설정되며,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로 조정되어 새로운 역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경은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할 경우 하한액과 상한액이 역전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고용보험료율도 조정된다. 현재 1.8%인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2.0%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1%p씩 더 부담하게 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2028년부터는 새로운 일·가정 양립 계정이 신설되어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모성보호 급여가 별도로 관리된다.이번 제도 개편은 고용보험 기금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항상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시된 것이다. 2022년의 실업급여 계정은 적자규모가 약 1조8000억원으로, 이는 고용보험 수입 15조7000억원, 지출 17조4000억원에 따른 수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정부는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통해 재취업 유인과 사회 안전망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