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남주 시인이 박정희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서 4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일 김 시인의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시인은 1980년에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며, 이후 1988년 가석방됐다. 그가 변호인 없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겪은 점이 이번 판결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대부분이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당시 김 시인이 자백을 했으나 그 심리적 여파가 자백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남민전은 1976년에 결성된 지하 조직으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을 목표로 하였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의 활동에 참여하여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제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거되었으며, 이 사건은 유신 말기 최대의 공안 사건으로 여겨진다.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남주 시인은 1994년 췌장암으로 별세하였다. 그의 배우자와 아들은 2024년 6월 재심을 청구하여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김 시인은 생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저항 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침해받은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