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8-3부에서 시작되었다.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속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2월에 처음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재산을 다시 분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에 별세하면서 ㈜LG 주식 11.28%를 남겼고, 그 중 구 회장이 8.76%, 구 대표가 2.01%, 구연수가 0.51%를 상속받았다.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 회장 측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세 모녀가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도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며, 상속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고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첫 변론 준비기일이 진행된 이날, 세 모녀는 이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며 법원은 사건에 대한 심리를 계속할 계획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통해 구 회장을 상대로 파양 청구 소송도 추진했으나, 서울가정법원은 3일 해당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구체적인 판단 배경을 공개하지 않았고, 김 여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였으나 구 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행사에 참석하였다.
김 여사는 향후 계속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며,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는 발언을 했다. 이번 항소심은 LG 오너 일가의 복잡한 상속 분쟁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