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보도됐다. 그는 대법원 퇴직 후 단 5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지만,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검증과 선거 공보물 전과 공개라는 두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한 공천 원칙을 설정했으며, 2019년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적발 건수를 부적격 사유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경우 2008년 벌금형 한 건만이 있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고, 그는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연달아 공천을 받았다.
선거 공보물에서도 김 후보자의 전과는 기록되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전과 기록으로 공개되는데, 김 후보자의 벌금은 70만원으로 공개 문턱에 30만원이 모자랐다.
이로 인해 후보 등록 시 전과란은 두 번 모두 없음으로 표기됐다.한편, 이날 보도가 나오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과 더불어 코로나19 신약 로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해당 지명이 적절한지를 의문시했다.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던 2022년 음주운전 변호사 징계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은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대중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서 음주와 윤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