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로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에 대한 파양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김영식 여사는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구광모 회장의 양어머니로, 상속 재산과 관련된 법정 다툼 중인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구본무 전 회장이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후 2004년에 그의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양했다.

이는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을 따르는 결정이었다.구광모 회장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한 후 그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으며 최대 주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2023년,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상속 재산의 재분할 요구에 나섰고, 이로 인해 상속회복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여사는 이 과정에서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파양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판결에 대해 김영식 여사는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구광모 회장과의 모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후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여사의 대리인은 이번 소송이 민법 905조 2호에 근거하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파양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두 사람 간의 실제 관계에 비추어 모자관계 해소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오는 4일 서울고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