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의 파양 청구 소송이 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김 여사가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기각한 구체적인 판단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김영식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관련된 상속 재산 문제로 법정 다툼 중인 상황에서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구광모 회장은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서, 고 구본무 회장이 2004년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후 LG그룹의 승계를 위해 그를 양자로 삼은 바 있다.2018년 고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한 이후, 구광모 회장은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아 최대 주주가 되었다.

그러나 2023년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상속 재산을 재분할하자는 이유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의 1심에서 구광모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다.김 여사는 이날 법원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향후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4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의 항소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