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은 3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일 오전 7시 17분경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5살인 어린 자녀가 현장에 있었으며, 아내는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긴급 신고를 시도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의 이혼 소장을 통해 거주지를 확인하고, 출근 시간에 맞춰 계단에서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늘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보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그들은 고인이 필사적으로 숨기를 원했으나 이혼 소장으로 주소가 노출되자 공포에 떨며 울었다고 밝혔다. 유족은 법적으로 이혼 소송 전 주소 비공개를 위한 절차가 존재하지만, 이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이 필요한 절차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은 경찰이 시행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도 아쉬움을 남기며,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가해자가 낮은 형량으로 사회로 돌아오게 될 경우, 아이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표명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의 강화를 촉구했다.